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6. 06. 09. 선고 2004누17893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있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있어 위헌인지 여부

요지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한 모법인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부인에 관한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법인세 36,158,930원의, 1999년 귀속 법인세 150,099,440원의, 2000년 귀속 법인세 189,709,290원의, 2001년 귀속 법인세 87,517,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규정{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가지급금의 기준을 일체 정하지 않은 채"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과세요건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재산권의 보호,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포괄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에서는"법인세법에서 말하는'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국어사전적 의미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의미의 가지급금의 개념과는 상이한'자금의 대여액'을 가지급금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지급금의 개념을 부당하게 확장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의 익금 산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행위를 부인하고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경우 그 인정이자는 언제나 채권의 시가에 해당하는 구세청장 고시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하여야 할 것이지,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대여 법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채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당좌대월 이자율이 아니라 차입금 채무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모법인 법인세법의 시가에 관한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헌법제38조에서"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9조에서"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3헌바32 결정 참조).

(나)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용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되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6.26. 선고, 93헌바2 결정 참조).

(다) 우리 헌법제75조에서"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손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때 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조세법률 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내용에 있어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이 정도를 넘어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 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상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의 대상기준인'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6.5.12. 선고 2003두7651 판결, 2003.3.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지급금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가지급금의 개념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령의 검토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8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출자자 등에게 금전 등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를 들고 있으며, 시행령 제47조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하고 그 익금에 산입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① 출자자 등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이하"당좌대월 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②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을 때에는 위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당해 차입금 이자율에 의하여'계산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98년도 당시에 적용되던 위 구 법인세법상의 규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라는 개념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다).

2) 그 후 1998.12.28. 법인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면서 법 제52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시가'의 개념이 규정되었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고, 구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위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등 참조).

특수 관계자 등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에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만약 금전을 대여한 법인 그 자신도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 등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면, 이는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여 법인의 차입금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통상의 경우 대여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자는 대여법인보다 신용상태나 재정상황이 더 어려울 경우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그 금전 차용자가 대여 법인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으려면 적어도 대여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 채무의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여야만 금전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대여 법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쥬어하고 있는 것이 모법인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부인에 관한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는 또,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법률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및 같은 시행령(1998.12.31. 법률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3항은"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 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가 법인이고 이 사건 분양미수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차용금이라고 보면 상환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분양미숙금에 대한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47조 제2항 및 제89조 제3항은 그 법문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미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당좌대월 이자율로 정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47조 제2항 및 제8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3구합5656 (2008.08.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법인세 금 36,158,930원의, 1999년 귀속 법인세 금 150,099,440원의, 2000녀 귀속 법인세 금 189,709,290원의, 2001년 귀속 법인세 금 87,517,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8의 각 기재와 증인 민○국의 증언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2.2.18. 건설 및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① 1997.12.23.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0.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영'이라고 쓴다) 제46조 제1항 각호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원고 발행주식의 50.05% 보유)인 임○수와의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일보(아래에서는 ○○일보라고 쓴다) 발행주식 358,382주(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라고 쓴다)를 임○수에게 금 1,791,91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25,191,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58,283,000원은 1998.1.23.에, 잔금 908,337,000원은 1998.12.23.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 ② 1996.11.5. 임○수가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건설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건설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쓴다)와의 사이에 ○○시 ○○구 ○○동 일대의 공동주택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를 3개월 마다 정산하기로 하되 지연이자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① 임○수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 525,191,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내용과는 달리 1998.4.29. 중도금 중 100,000,000원을, 1999.12.23. 중도금 및 잔금 중 808,337,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잔금 358,382,000원은 20001.12.31. 현재 미회수 상태에 있으며, ②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분양수입과분양원가를 정산한 우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분양미수금 잔액은 2000.1.1. 기준 903,279,215원, 2000.7.1. 기준 1,102,431,218원, 2000.10.1. 기준 1,621,648,112원, 2000.12.31. 기준 2,325,823,713원이고, 2001.1.1. 기준 2,325,823,713원, 2001.3.31. 기준 416,888,099원, 2001.10.1. 기준 700,000,000이며 2001.12.31. 현재 분양미수금 잔액은 없다.

다. 이에 피고는 2003.1.12. 원고가 임○수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당초의 계약과 달리 뒤늦게 회수한 거래행태는 주식양도대금에 대하여 당초 지급기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의,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미수금을 뒤늦게 회수한 거래행태는 분양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의 각 이익을 임○수 및 소외 회사에게 주고, 원고에게는 그 만큼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부당행위계산이라 하여 이를 부인함은 물론, 미회수 주식양도대금 및 분양미수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기로 하여 ① 1998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임○수로부터 미회수한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56,054,499원을 익금산입, 미회수 주식양도대금 관련 지급이자 28,417,67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최○용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분 2,855,314원을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759,683,920원에 대한 산출세액 200,711,497원에 가산세 13,306,216원을 가산한 후 기납부세액 177,858,776원을 공제하여 법인세 36,158,930원을, ② 1999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미회수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194,324,295원을 익금산입, 미회수 주식양도대금 관련 지급이자 121,691,90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1,286,096,828원에 대한 산출세액 348,107,111원에 가산세 61,614,906원을 가산한 후 기납부세액 259,622,575원을 공제하여 법인세 150,099,440원을, ③ 2000년 귀속 사업년도에는 미회수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43,448,492원 및 분양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137,775,953원을 각 익금산입, 미회수 주식양도대금 및 분양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137,775,953원을 각 익금산입, 미회수 주식양도대금 및 분양미수금 관련 지급이자 149,696,679원, 연구개발비 85,200,000원 및 노무비 35,006,870원을 각 손금불산입하고 최상용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분 16,790,261원을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1,266,703,234원에 대한 산출세액 342,676,905원에 가산세 70,748,303원을 가산한 후 과세표준 1,266,703,234원에 대한 산출세액 342,676,905원에 가산세 70,748,303원을 가산한 후 기납부세액 223,715,910원을 공제하여 법인세 189,709,290원을, ④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미회수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42,876,617원 및 분양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113,864,423원을 각 익금산입, 미회수 주식양도대금 및 분양미수금 관련 지급이자 117,582,28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최○용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분 12,621,410원 및 연구개발비 21,300,000원을 각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1,388,198,639원에 대한 산출세액 376,695,618원에 가산세 25,127,802원을 가산한 후 기납부세액 211,147,625원 및 당초 결정(경정) 고지세액 103,157,913원을 각 공제한 87,517,88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가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쓴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수에게 1주당 가치가 2,290원에 불과한 ○○일보 발행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고, 1998.12.23. 임○수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1999.12.23.까지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매도 경위 및 이 사건 주식의 실제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미수금은 회수하지 못한 것은 수분양자들이 소외 회사들에게 분양대금을 미지급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대상이 아니며, ③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자금의 대여'가 있어야 하는데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한 것과 분양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위에서 말하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 양도대금 및 분양미수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단

(대법원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① 원고는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 임○수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초 약정과는 달리 중도금의 지급기시를 1년 11개월, 잔금의 지급시기를 1년 연장하여 주면서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이 양도대금 지급을 유예하여 주었고, 잔금 중 358,382,000원은 현재까지 미회수 상태에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정산결과 2000.1.1.기준 분양미수금 903,279,215원이 발생하였고 분양미수금이 계속 증가하여 2000.12.31. 기준 2,342,583,413원이 되었음에도 2000.12.31. 위 분양미수금 중 16,759,700원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2001.3.31. 1,908,935,614원을, 2001.12.31. 416,888,099원을 각 회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목적물의 양도와 그 대금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통상적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과 같이 임○수에게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해 주면서 지급이자를 징구하지 않고,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미수금을 회수 하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약정도 없었다면, 이는 임○수에게는 당초 약정한 지급기일부터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날까지의 이자상당액의, 소외 회사에게는 정산일로부터 실제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날까지의 이자상당액의 각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는 그 만큼의 손실을 가져오게 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임○수 및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민○국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임○수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이익분여행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3.11. 선고 2002두4068판결), 미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미수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임○수에 대한 미회수 주식양도대금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미수금도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