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따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동반가사유상 시가 허위감정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은 원심이 형법 제51조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