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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8도203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 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 속된다고 함은 상고 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상고하자 이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추징을 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 하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이 기록상 분명 하므로, 환 송 전 원심이 피고인에게 제 1 심판결과 같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는 달리, 환 송 후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고

하여, 환 송 후 원심의 이 부분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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