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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04.11.1.(213),1737]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및 조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덕산업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1998. 9. 8.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관하여, 2002. 1. 4. 원고,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조정참가인 소외인 사이에, "(1) 원고와 피고 및 조정참가인은 1998. 9. 8.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안건 : 임원해임 및 선임의 건, 상호변경의 건,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등)가 모두 무효이거나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2002. 1. 14.까지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안건은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와 같다)를 소집하기 위한 이사회를 적법하게 소집·개최하고, 2002. 1. 31.까지 위 임시주주총회를 적법하게 소집·개최하여야 한다. (3) 만일 원고가 위 (2)항의 절차를 지체할 경우, 그 즉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그의 지위를 위 조정참가인 소외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1998. 9. 8.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져, 그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2. 12. 11. 위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회사관계소송이 당사자간의 조정으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하여도 달리 위 조정조서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실은 모두 기록상 명백하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및 소외인은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없었던 상태에서의 임기 만료된 전 대표이사인 원고의 책임하에 적법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새로 소집·개최하여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결의를 수용하되, 그 소집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내용의 조정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이 사건 소송이 위 조정의 성립으로 종료되었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는바 ( 대법원 1993. 5. 29. 선고 92누14908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은 명백히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을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빚어진 원고와 소외인간의 분쟁을 원고의 책임하에 다시 적법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결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핵심은 원고가 새로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단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전제로 원고가 소집·개최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결의는 원심의 설시와 같이 원고와 소외인이 그저 '서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 효력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나 적법성이 다시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정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 제1점으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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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4.5.13.선고 2003나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