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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4456
건물명도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0. 21.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2016. 11. 11.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10. 21.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원고는 2016. 11. 11. 위 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조정 당시에 2016. 10. 13.부터 1년간인 2017. 10. 12.까지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는 별도로 매월 11만 원(부가가치세 8,4000원 관리비 26,000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는 별도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조항이 작성되어 위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기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바,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에 그러한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조정의 성립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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