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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49141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의 수분양권을 가진 원주민들 및 그 매수인들은 2008년경 G조합을 결성하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았다.

위 조합은 2009. 10. 30. 사업편의를 위하여 원고들 및 H 3인에게 용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2010. 3.경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위 3인에게 위임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들 및 H은 2015. 5. 12. 피고를 설립하였고, H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들은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 28.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D, E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2016. 10. 31. 그 선임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는 피고의 2015. 10. 26.자 이사회에서 이미 해임되어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H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D, E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결의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D, E이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그 사임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임원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이 사임하여 그 사임 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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