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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8고단300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가공육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이라는 상호로 가공육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2.경부터 2018. 6. 8.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C에서 B이 정당한 권한 없이 씨제이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F'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한 G 등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품 59,169개(정품추정시가 1,112,111,461원)를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품 1,857개(정품추정시가 22,307,247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씨제이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가공육 상품이 주식회사 씨제이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6. 8.경까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씨제이 주식회사가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F'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한 G 등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품 62,557개(정품추정시가 1,157,329,103원)를 제조하고,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품 61,026개(정품추정시가 1,134,418,708원)를 위 A에게 판매하고,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품 42,710개(정품추정시가 22,910,395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씨제이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가공육 상품이 주식회사 씨제이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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