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403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제3류 조합향료 등 38건을 지정상품으로 삼아 ‘F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를 특허청에 등록(G)한 상표권자로서, 미용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H’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유통판매업을, 피고 C는 ‘I’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제조업을, 피고 D는 ‘J’라는 상호로 미용기구, 미용재료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단백질펌(perm, 이하 같다)제, 매직펌제 등 지정상품을 제조한 다음 각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지역대리점에 판매하되 K에게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고, K으로부터 위 각 제품을 공급받은 각 지역대리점이 각 지역의 거래 미용실에 위 각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2013. 3.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 펌제와 중화제 4,500세트를 제조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제품에 ‘ L ’라는 상표를 부착하도록 하였고, 피고 C는 위 상표를 부착하여 펌제와 중화제 4,500세트를 제조한 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피고 B에게 납품하였으며, 피고 B은 2013. 5.경 피고 D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인 ‘J’에 판매를 의뢰하였다.

이에 그 무렵부터 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제품의 유통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3. 6. 21. 및 2013. 8. 21.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피고들은 2013. 8. 21. 이후 이 사건 제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