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 L, M 소유 신용카드 등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 고합 1355』
1. 특수강도 N이 2011. 10. 초순경부터 2011. 10. 2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O 지하 1 층에 있는 ‘P’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Q, R, S은 지배인 단, T은 실장( 마담), U은 웨이터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 인과 위 사람들은 이 사건 주점의 사장인 N, 호객행위꾼( 일명 ‘ 삐 끼’) 인 V, W, X, Y, 위 주점의 유흥 접객원인 Z, AA, AB 등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영업방식으로 V, W, X 등 삐 끼들이 화성 시, 오산시 등지에서 취객들에게 접근하여 현금 10~20 만 원으로 아가씨와 술도 마시고 속칭 2차도 나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승용차로 이 사건 주점에 취객들을 데려오면, 웨이터인 U이 취객을 삐 끼로부터 인계 받아 위 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하고, 실장인 T이 룸으로 들어가서 취객에게 위 삐 끼가 호객행위를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본 가격 (10 ~20 만 원 : 술, 아가씨, ‘2 차’) 을 설명한 후 유흥 접객 원과 동석하게 하고, T이 취객에게 선불 계산 방식으로 술값을 흥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카운터에 있는 사장 N, 지배 인단 (Q, R, 피고인, S), 웨이터 U 등에게 손님의 위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위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사람이나 Q이 가까운 현금 인출기에 찾아가 위 카드의 잔액이나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 등을 조회한 후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넘게 있으면 실장인 T에게 손님에게 술을 먹여 재우라고 지시하고, 실장인 T의 지시를 받은 유흥 접객원이 취객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 폭탄주 ’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