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의 물건을 훔쳐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마음을 먹고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물색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중순 13:00 ~15 :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의 시정상태를 확인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업소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침입한 피고인은 업소 내부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250,000원을 몰래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03: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DVD 방에 친분이 있던
아르바이트생 H이 근무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업소 내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I 소유 현금 40,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1. 10:10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Cafe에 이르러 피해자 L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보관함에서 500원 동전 약 10,000원과 그 옆에 있던 현금 약 26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불우 이웃 성금함 등 도합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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