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20:1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집이 어디 세요 ”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 니가 경찰관이야 왜 지랄이야, 씹쌔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바닥에 누워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최근 15년 이내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20:1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앉아 있던 중, 위 ‘D’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22 세) 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 안 추우 세요 "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