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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7160 판결
[양수금][공2004.8.15.(208),1320]
판시사항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른바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근보증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소멸이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형)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른바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근보증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소멸이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진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제이무역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여신한도거래약정채무로서 동일한 채무이므로(근보증이 재약정되었다고 하여 근보증의 주채무가 달라졌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비록 연대보증(근보증)과 물상보증의 관계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설시를 하고 중첩적인 채무로 판단하게 된 사실들을 불필요하게 설시하였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 근보증과 근저당권을 중첩적인 담보로 보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및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 이유모순, 자유심증주의 범위의 일탈, 석명권 불행사,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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