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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고단379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3.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남, 50세 )에게 “ 밀린 술값을 달라” 고 요구하던 중 흉기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21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이 새끼는 돈도 필요 없으니 이 새끼를 죽이고 감방 30년을 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피해 자가 외상한 계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피의 자가 사용한 식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와 그에 대비된 피해자의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 협박을 할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옆에서 “ 소지 품을 모두 내놓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밀린 술값 중 39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 없이 단독으로 범죄사실 기재 흉기 휴대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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