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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9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3,06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4. 16.까지 연 6%, 2019. 4. 17.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1.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흑편사호스, 막삽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피고는 매월 말일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6. 12. 15.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32,743,064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에 대한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자재는 피고가 아니라 강원 홍천군 C 지상 아파트 건축주의 현장대리인 D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743,0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4. 16.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2019. 4. 17.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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