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91번길 4 소재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봉오대로)를 까치말사거리 방향에서 작전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