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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7 2018고단6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22호 B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가 2015. 10. 하순경 구미시 C에 있는 보험회사인 D 구미지사 내 지사장실에서 보험설계사인 E에게 “지사장으로 근무하려면 4,000만원의 보증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액면, 발행일, 지급기일 및 발행인 첫 번째 란이 비어 있고, 발행인 두 번째 란에 F가 기재된 백지어음을 교부받고, 위 어음은 E이 보험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기 위한 보증의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되었고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발행인 란에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임에도 2015. 10. 29.경부터 2015. 11. 5.경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액면 란, 발행일 란, 지급기일 란을 보충하고, 발행인 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B와 F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B와 F의 도장을 찍어 약속어음을 부당하게 보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위 보험회사 본부장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지사장실에서 E이 B에게 F 성명이 기재된 백지어음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지사장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어음 작성 및 교부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위 백지어음 교부 직후 피고인이 B와 E에게 위 백지어음을 교부하는 이유에 관하여 물어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B)하고 E이 증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보증인으로 F를 보증 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지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증인은 E이 피고인의 보증인으로 F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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