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사업을, 2018. 5.경부터 해외에서 금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미화 3만 달러 이 사건 공소장에는 ‘1만불’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이는 ‘3만 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면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목적으로 환전한 홍콩달러 2,740달러(한화 395,506원) 및 미화 40,000달러(한화 45,072,000원)를 인천세관장에게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휴대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5,339,678달러(한화 5,843,659,789원) 상당을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휴대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행자 출입국현황조회 내역, 외화휴대반출 신고내역, 가상화폐 구매내역, 여행경비 확인서
1. 출입국내역, A 외화휴대반출 신고내역, 수입신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7, 18, 19,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7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17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