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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26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사업을, 2018. 5.경부터 해외에서 금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미화 3만 달러 이 사건 공소장에는 ‘1만불’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이는 ‘3만 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면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목적으로 환전한 홍콩달러 2,740달러(한화 395,506원) 및 미화 40,000달러(한화 45,072,000원)를 인천세관장에게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휴대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5,339,678달러(한화 5,843,659,789원) 상당을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휴대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행자 출입국현황조회 내역, 외화휴대반출 신고내역, 가상화폐 구매내역, 여행경비 확인서

1. 출입국내역, A 외화휴대반출 신고내역, 수입신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7, 18, 19,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7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17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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