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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994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1만 불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ㆍ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2. 1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속칭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할 홍콩화 70만 달러(한화 약 1억 600만 원, 미화 약 89,000달러)를 셋이 나눠서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10만 홍콩달러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피고인 A와 C은 각각 30만 홍콩달러를 각각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속칭 ‘환치기’ 자금인 60만 홍콩달러를 거짓신고 하고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8. 2. 26.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4 검암역 인근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가상화폐 구매자금 일본화 500만 엔(한화 약 5,460만 원, 미화 46,500달러)을 가지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수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속칭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할 미화 7만 불(한화 약 8,300만 원)을 가지고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수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속칭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할 일본화 900만 엔(한화 약 1억 18만 원, 미화 약 83,800달러 을 가지고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수출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는 C과 함께, 인천 계양구 D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간판을 사무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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