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금정세무서장은 2010. 2. 1. 소외 C이 대표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2006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C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고, 부산 수영세무서장은 위 금액을 C의 기존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0.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53,983,760원을 부과하였다.
나. C은 현재 72,368,67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다. C은 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모인 피고들에게 2010. 2. 1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2. 26. 접수 제105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금정세무서장이 2010. 2. 1. C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여 2010. 2. 17.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아들인 C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래 피고들이 매수하여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고들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