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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058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1행의 ‘소외 D은 2015.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67,247,8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를 ‘D은 2006년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국세를 체납하여 오던 중 2010. 10. 18. 충남 태안군 G 외 1필지를 1,386,600,000원에 양도하여 2011. 8. 11. 312,106,65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았다. D이 2015.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로 고치고, 제3면 제14행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피고 C’를 삭제하며,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나. 사해행위의 성립 ㆍㆍㆍ 악의를 인정하고 있다.’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사해행위의 성립 D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자인 피고 A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 A은 D의 채권자로서 D에 대한 채권확보차원에서 피고 A이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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