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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6 2015가단130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드단5309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채권을 가지고 있다.

D은 2015. 3. 1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들과 D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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