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1 2018가단532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85,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에게 2017. 9.경 23,092,938원 상당의, 2017. 10.경 3,088,800원 상당의 각 유기농풋사과 동결건조분말 2.5g의 포장용 인쇄물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주문을 받아 피고에게 2017. 11.경 14,103,936원 상당의 유기농풋사과 동결건조분말 1.5g의 포장용 인쇄물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위 물품의 납품을 받지 않았고, 원고에게 위 대금을 포함하여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물품대금을 2017년 12월 내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6,285,674원(=23,092,938원 3,088,800원 14,103,936원-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분말 포장지를 1개 스틱당 기존 2.5g에서 1.5g으로 변경하여 2017. 11. 30.까지 분말 1.5g의 포장용 인쇄물을 납품받는 내용으로 주문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인쇄물을 납품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기존의 2.5g 포장용 인쇄물에 몇 십만 개의 소분 포장을 하여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하는 바람에 신뢰를 잃게 되고 원가의 과다비중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됨에 따라 방송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1.5g용 박스를 사용하지 못하여 그 제작비용 상당의 손실도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