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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4가단74595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062,433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원단(합성수지, 알루미늄, LLDPE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을 제공받아 화장 마스크팩 포장용 비닐을 생산하는 작업을 의뢰받았다.

원고가 1차로 합성수지에 인쇄 작업(이하 ‘1차 작업’이라 한다)을 한 후 원단을 제공하면 피고는 위 원단들을 합지(이하 ‘2차 작업’이라 한다)하여 전지(全紙) 형태의 포장용 비닐을 C에게 직접 납품하고, C가 전지를 절단해서 접착 작업을 하여 포장용지를 제작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C로부터 2014. 7. 11.경 칼미아 풋크림용 비닐 인쇄 12,000m,

7. 22.경 블랙 마스크용 6,000m, 화이트 마스크용 6,000m 제작을 의뢰받았고, 2014. 8. 22.경 아쿠아용 18,000m,

9. 1.경 아쿠아용 18,000m 제작을 의뢰받았다.

원고가 1차 작업을 한 후 피고에게 2차 작업을 의뢰하였고, 피고가 이를 완성한 후 C에 납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성수지 인쇄물을 받아 그 인쇄물을 이용하여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로 가공해서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거래하였다.

피고가 2013년 1월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합계 89,741,655원 상당의 물품의 납품하였고,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43,679,22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수행한 2차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4. 9. 16., 17. C에 입고된 포장용 비닐로 만든 포장용지에 주입된 액체가 누출되고 포장용지 표면이 겹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하자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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