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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47973
대여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460,133,9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들은 2011. 4. 18. 피고 C, D이 자본을 출자하고, 피고 E이 이를 바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E(이하 “갑”이라 한다

)과 피고 C, D(이하 “을”이라 한다

)은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을”의 출자의무] “을”은 “갑”이 필요한 자본금 440,000,000원을 출자하여 “갑”이 대부업을 시작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3조[이익분배의무] 동업에 따른 이익금에 대하여는 직원급여,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등을 지출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하여 “갑” 40%, “을” 각 30%씩 분배하기로 한다. 제4조[“갑”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이 이를 대표하기로 한다. 또한 “갑”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법 및 기타행위 등으로 해당관청으로부터 법적 문제가 발생 시에도 “갑”이 이에 대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5조[손실 및 출자금에 대한 “갑”의 책임] “갑”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을”의 출자액에 대하여는 2011. 7.부터 출자 잔액에 대한 매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 D은 2012. 9. 19.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 C는 대표이사로, 피고 D은 사내이사로 각 재직 중이다.

피고 E은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취임일로부터 일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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