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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07 2016가합10914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2016. 8. 2.부터,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들, 피고 C과 D, 피고 E과 F은 각 부부 사이이다. 2)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1. 8.경부터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G 항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였다.

나. 동업약정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그 사업권과 여객선 I를 인수한 후 2011. 8. 18.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제1조(출자지분) 출자는 “가(피고 C)” 1/3, “다(원고 A)” 1/3, “마”(원고 E) 1/3로 한다. 제2조(출자의무) 합의인들(원고들과 피고들)은 공동으로 출자의무가 있고, 그 증명은 은행 및 합의인들이 발생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3조(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가”를 대표로 하며 권리의무를 합의인들의 공동에 의한다. 제6조(이익분배의무) 합의인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가 정리될 때까지는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단, 필요 시 합의인들의 합의 하에 일부 분배할 수 있다. 합의인들은 회사에 발생한 부채와 민형사상 손실에 대하여 모든 부분에 연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제8조(계약해지권) 합의인들은 합의 후 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거나 각자가 이 건 사업에서 탈퇴를 원할 시는 각자가 출자한 금액에 한해서만 요구할 수 있다. 2)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1. 10. 6. 이 사건 사업의 공동운영 및 손익분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들은 310,000,000원을, 피고 C, D은 240,000,000원을, 피고 E, F은 414,954,000원을 각 출자하였다. 다. 동업관계의 탈퇴 등 1) 원고들은 2014. 3.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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