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9.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30여대의 PC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E 등 손님들이 지불하는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올려놓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카드에 충전된 금액이 크레딧 창으로 이동하고, 금액이 차감되면서 가로 3줄, 세로 4줄의 세븐, 해파리, 상어 등의 문양이 회전하여 문양의 조합에 따라 당첨금이 정해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도봉구 창1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F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대금 150만 원에 양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양수한 F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12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