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지하1층 B02호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 20:00경부터 2014. 8. 22.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5만 원당 1,000점의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우승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최대 50점까지 배팅하여 그 경주마가 먼저 순위권 내에 들어오면 배팅한 점수에 최소 2배에서 최대 999.9배의 배당점수를 획득하고 순위권에서 탈락할 경우 배팅한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의 에이스 스크린 경마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점이 되면 현금 5만 원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등 9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다지 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