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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644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쳐파일 등에 따르면, 생활의 불편함을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적극적인 장소제공의사를 보이면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결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유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의 물리적ㆍ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

거나,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권유하기 전부터 쉼터를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전에 미리 가출을 위한 편지까지 써 놓았으며,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쉼터를 나가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쉼터를 나오라고 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함께 지낼 곳을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쉼터를 나왔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 제출한 피해자의 자술서에도 동일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쉼터를 나오고 싶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2년 반만 참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쉼터 이탈을 만류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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