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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모 악로 4683에 있는 우미아파트 사거리를 ‘ 꽃밭 정이’ 사거리 방면에서 전주 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며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16 세 )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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