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7 2017고정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7: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앞 도로를 고려병원 쪽에서 새 벼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 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