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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9 2016고단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7. 22:40 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 악로 관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관설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영서 고등학교 쪽에서 단 구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쇽 및 신경성 쇽으로 2016. 3. 8. 02:02 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2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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