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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0. 10. 선고 85나550(본소), 85나551(반소)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집행판결등][하집1990(3),292]
참조조문

중재법 제13조 , 제7조 , 상사중재규칙 제26조, 제8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씨이웨이 요트 피티와이 리미티드(Seaway Yachts PTY, Ltd)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호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같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같다) 사이의 대한 상사중재원 중재 83-제-12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동 중재원이 1984.6.15.에 한 별지 기재내용의 중재판정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

(2) 반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83-제-12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동 중재원이 1984.6.15.에 한 별지 기재내용의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소의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중재원 제83-제-12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동 중대원이 1984.6.15.에 한 별지목록기재의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사이에 1979.9.10.원고가 제작용 모울드 및 사양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고 검사인을 파견하면 피고가 그 밖의 모든 자재를 구입하고 지정된 하도급자(위 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자가 소외 군산조선주식회사로 지정이 되었으나 1980.4.10. 수정계약 당시 소외 미원통상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로 하여금 요트 2척을 제작하게 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요트제작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인도기일인 1980.12.21(위 계약 당시에 인도기일을 1980.2.10.로 하였다가 위 수정계약에 의하여 위 날로 변경되었다)까지 요트를 완성하여 인도하지 못하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상의 중재조항에 터잡아 1983.8.22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83-제-12호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중재신청을 하여 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1984.6.15.별지 내용의 중재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중재판정이 있었으므로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중재판정에는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에 정한바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정한 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중재판정), 갑 제2호증(답변서), 갑 제3, 4증(준비서면), 을 제1호증(계약서), 을 제2호증(반대신청서), 을 제3호증(준비서면), 을 제4호증(청구감축신청서), 을 제8호증(준비서면),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1(신용장 수정통지, 공문, 공급선주소록, 통지서, 메모랜덤, 공증부 통지서, 신용조사서, 사추관리촉구, 수입면장 등 : 위 중재신청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에 해당), 123 내지 136(수입면장, 요트일 가공청구의 건, 신용장 개설신청 : 위 중재신청의 을 제123호증 내지 을 제146호증에 해당)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중재신청에서 피고는 위 계약의 인도기일인 1980.12.31.까지 약정된 요트 2척을 완성하여 이행하지 못하고, 원고가 제공한 규격과 도면에 맞추어 양질의 재료를 구입하지 못하였을 뿐 하니라, 기술실 시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울드를 선량한 관리자로 보관하였다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가)원.피고간의 1979.9.10자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60일 전의 서면해제통지로써 해제할 수 있고, 해제는 물론이고 여하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성질의 배상 또는 보상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애당초 발생된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향변을 하였고 (나). 이사건 계약은 일종의 모험사업(벤쳐비즈니스. centure business)으로서 그 법률적인 성질이 도급계약이라기보다는 임가공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정된 요트 2척을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국내에서 요트제작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피고는 약정에 따른 일정한 협력의무를 부담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바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요트제작에 필요한 사양서, 설계도면을 제공한 바 없다고 항쟁함에 대하여, 위 중재판정의 이유에 의하면, 위 중재원은 이 사건 계약을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보아 피고가 위 계약의 인도기일까지 요트 2척을 완성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의 항변 등에 부합하는 증인 황동진, 같은 장동소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위 중재신청에서 현출된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이 사건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1), 을 제123호증 내지 146호증(이 사건을 제10호증의 123 내지 136)만으로 위 항변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중재원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이건 계약이 일종의 도급계약이며 피고의 임가공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나)의 항쟁에 대하여 명백히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판단의 유탈이 있는 경우란 중재판정의 판단이유가 어떠한 사실 및 견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의 당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피고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판정 이유도 중재법 제17조 , 상사중재규칙 제49조 제4호에 의하여 판결의 경우와는 달리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요지의 기재로서 족하다 할 것인바, 위 중재원은 설시과정에 미흡하기는 하나 중재판정의 이유에서 피고의 위(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판단의 유탈이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없다(위에 든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을 제 1호증) 제14조에 의하면 "본계약은 1980.2.10. 이전에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60일전의 서면해제의 통지로써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본 계약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여하한 성질의 커미션, 보상 또는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조항의 면책약정의 취지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해제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그 해제의 효력은 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야 발생하되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한 자는 그 상대방에게 여하한 명목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약정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마저 면제된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중재판정에 계약해지는 물론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 하더라고 위 중재판정에서 적법히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유탈로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중재판정의 결과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시 피고는 중재절차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어로 된 역문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도 원고가 위 중재절차에서 국어로 된 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외국어인 문서를 제출하고 위 중재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바 이는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하는 "중재절차가 이 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국어로 된 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위 조항이 정하는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결국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청구 원인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건 중재판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고,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있고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취소사유가 있어 위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소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들이 모두 이유없음은 위 본소청수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취소사유를 들어 위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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