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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6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7. 11. 6. 및 같은 달 30.경 교부 받은 2,500만 원(이하 이를 “1차 교부금”이라 한다)은 법인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경비로 사용할 용도로 받은 투자금이며, 2018. 5. 11.경 지급받은 5,000만 원(이하 이를 “2차 교부금”이라 한다)은 예상과 달리 V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를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1차 교부금 2,500만 원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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