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2: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수동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