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에 있는 대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계약 조회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