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3 2015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에 있는 대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계약 조회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