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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0921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945,0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2. 2. 1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위탁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F가 G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는 2014. 2. 21. 원고와 사이에, 위 위탁대리점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G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가입금액을 1억2,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4. 2. 9.부터 2016. 2. 8.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F는 G에 대한 위 위탁대리점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G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원고는 2015. 11. 18. G에게 84,725,47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보험회사가 채무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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