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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2 2017나13501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 설립 피고와 피고의 선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하고, 피고와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0년 10월경 D에게 피고 소유인 광주 광산구 E 답 3,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무상 사용승낙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0. 11. 26. 본점 소재지를 망인 소유인 광주 광산구 F, 사내이사를 G로, 감사를 H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같은 날 본점 소재지를 피고 소유인 광주 광산구 I, 대표이사를 피고로, 사내이사를 J으로, 감사를 D로 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개의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청구서 작성 D는 2015년 11월 초순경 아래와 같은 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하단에는 수기로 (1), (2)의 문구가 다른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청구서] -G : ₩40,940,000 -J : ₩36,559,950 -D : ₩2,100,000 ⑴ 상기금액 2015. 11. 5.일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B) ⑵ 상기금액 2015. 11/11일 정리하겠습니다.

다. 채권양도 D, G 및 J(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D 등’이라 한다)은 2017. 4. 21. 원고와 사이에, D 등이 이 사건 청구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합계 79,599,950원(= 40,940,000원 36,559,950원 2,1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23~2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D 등에게 원고 및 K(이하 이를 ‘원고 등’이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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