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매출 실적을 향상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 목적대로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 없고, 사무실도 없으며,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서류상으로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도장, 운전면허증 등을 택배로 송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부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주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B, 피고인을 사내이사, 본점 소재지를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목적을 ‘컴퓨터부품 및 용품 판매업 등’으로 하는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부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주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E, 사내이사를 피고인, 본점 소재지를 ‘서울 금천구 F건물, 3층 G호, 목적을 ‘중고폰매입 및 판매업 등'으로 하는 법인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