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25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2. 12.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4.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 저녁 무렵 서울 성동구 G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8.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 04:00경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 04: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