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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8나1159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3.경 논산시 D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3.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를 대리한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건설 하도급 계약서(갑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E 빌라 신축공사 잡철 및 기계설치 계약금액: 75,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자: 2013. 6. 7. 원사업자: C 수급자: A(원고)

다. C는 2015. 6. 25. 사망하였고, 피고 등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6. 7. C를 대리한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① 하이새시의 시공 및 실리콘 마무리 작업, ② 계단 알루미늄 연창의 제작 및 시공, ③ 각 방의 출입문 시공, ④ 방화문 제작 및 시공, ⑤ 각 세대의 건조대 시공, ⑥ 물홈통 등의 잡철공사 등을 공사금액 75,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받는 내용의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피고 등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에 필요한 업자를 소개하거나 일부 잡철 공사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등은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계약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형식상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 일부를 공사대금 75,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주었는지 여부이다.

나.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이 사건 계약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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