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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486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 및 잡철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5.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9. 6. 주식회사 네이쳐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억 원(부가가치세 협의), 공사기간 2013. 1. 2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네이쳐는 2013. 3. 8.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2.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5. 22.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금액은 총 공사금액 8억 원 중 주식회사 네이쳐가 선시공한 부분 2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었다. 라.

원고는 2013. 9. 10.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4,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2. 24. “C는 현관 자동문을 블랙스텐으로 시공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유리 그린 투명 = 16m/m. 강화도아 12m/m 강화”라고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 아래 부분에는 “잔금은 대출 후 피고 입회하에 지급(잔금 이천사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F가 확인자로 서명하였으며, 피고도 위 각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 갑1, 2, 4, 5, 을1, 2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3, 6]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4,9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는데, 주식회사 E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건축주인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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