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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68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14:40 경 부산 사하구 C 2 층 주택 중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 녀가 며칠 전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자살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는 침대와 의류 등이 가까이에 있어 인화성이 강한 착화탄을 이용하여 불을 피울 경우 쉽게 주변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날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착화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의류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복구비 4,95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주거지 약도, 건강보험 급여 내역, 피해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착화탄으로 자살을 시도 하려다

과실로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였을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침대, 베게, 이불, 옷, 커튼 등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건들이 가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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