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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496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다음의 범죄사실[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2. 1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247호), 피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서울고등법원 2015노99호, 대법원 2015도13743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는 2014. 2. 25. 21:53경 의정부시청 인근 술집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원고 소속 택시기사 B가 운전하는 C NF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타고 피고의 집으로 가던 중 의정부시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B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한 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가려하였다.

그러자 B가 피고를 따라와 택시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주먹으로 B의 얼굴과 가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는 위 택시를 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약 200m 떨어진 같은 시 의정부2동 433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인근 주차장 내 막다른 길목에 이르러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자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이를 따라온 B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B의 명치 등을 수회 때렸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택시를 탈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 트럭 및 학원 미니버스를 충돌하여 이 사건 택시 우측 문짝이 손괴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851,981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51,9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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