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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6고정3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1:0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 4동 1316의 6 소재 웅 빈 하이 츠 빌라 앞 도로까지 간 다음,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3세 )를 내려 주기 위해 위 택시를 정 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그 곳에서 조수석 뒤편 문을 열고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가 하차하고 문을 닫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문이 열고 하차하던 중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택시에서 하차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위 택시 우측 뒤편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족 관절 염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허위의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에 건네준 다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주의사도 없었다.

3. 판단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 오른발 뒤꿈치에 찰과상을 입은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크지 않고 사진만으로는 다른 상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오른발 뒤꿈치 찰과상만 기재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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