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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28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32,757원 및 그 중 33,678,050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9.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이율 연 25.8%,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36개월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 6. 1.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한편 2015. 7. 14.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위 대출원리금 등은 합계 35,932,757원(= 대출원금 잔액 33,678,050원 이자 및 연체이자 등 2,254,70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932,75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33,678,050원에 대하여 위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대부업체의 운영자인 B의 요청으로 B에게 대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대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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