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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369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B 사륜오토바이(농기구) 일시 2017. 10. 14. 12:25 장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65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하다가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7,678,6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70%인 5,375,020원(=7,678,600원×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는 중이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주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과실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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