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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3 2017나213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23. 08:3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망상동 망상해수욕장 근처 D모텔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망상삼거리에서 심곡저수지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낙원공원에서 망상톨케이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280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이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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