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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2 2013고단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8:00경 대구 서구 E 빌라 2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이리 오너라”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C(70세)가 조용히 하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대 가량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D(여, 64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0. 19:10경 대구 서구 E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F(여, 41세)과 식사를 하던 중 장모인 G가 찾아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와 다툰 것에 대해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사기그릇과 접시, 시가 5만원 상당 빨래건조대, 시가 3만원 상당의 전신거울, 시가 3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1층 G의 집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1층 현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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