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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9 2015고단4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22:00경 보령시 C, 나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 D(여, 37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E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린 후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방 문고리를 발로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빨래건조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러뜨린 후 파손된 빨래건조대 일부로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과 벽시계, 안방 문을 내리쳐 부수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집안 물건을 손괴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안방으로 들어가 “시발, 너희들 죽었어”라며 흉기 등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G 목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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