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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8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카페 주차장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의 목을 감싸 안고 장난을 쳤으나 피해자가 장난으로 받아주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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